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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자격자 2명(요양보호사 1급)이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와야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·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
이용대상자
노인장기요양 1~2등급자,노인장기요양 3~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, 치매 등으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
건강보험